1종 보통 면허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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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새움 작성일20-06-23 13:06 조회6,076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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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새움 |
|---|---|
| 제목 | 1종 보통 면허 교육 관련 |
| 시간 | 13:00~16:00 |
본문
현재 2종 보통 가지고 있고, 시각장애인이라 1종 보통 취득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받아놨습니다. 교육은 토요일에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반갑습니다.
도로주행만 하시면 되고요..연습면허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소지면허가 2종수동이면 주행3시간만 하시면 되고 2종자동이면 6시간 하셔야 됩니다
수강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은 연습면허증과 면허증 꼭 가지고 오시고 평일은 5시30분까지 오시고
토요일은 호후3시까지 오세요..
주말수업은 7월부터 들어갑니다..현재시점에서요~~
